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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가합1140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토지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기존의 압류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부 가압류 및 압류등기 말소 청구는 각하했으나, 피고들에게 특정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소유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사 건 2022가합1140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황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7. 2.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지분가압류등기 및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BBBBB에게, 가. 별지2 표의 ‘피고’란 기재 피고들 중 ‘말소등기’ 기재가 있는 각 해당 피고들은 같은 표의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에 관한 같은 표의 ‘등기’란 기재 각 해당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2 표의 ‘피고’란 기재 피고들 중 ‘승낙의 의사표시’ 기재가 있는 각 해당 피고들은 같은 표의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에 관한 같은 표의 ‘등기’란 기재 각 해당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주식회사 BBBBB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4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3 표의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의 ‘등기원인’ 란...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진주지원-2022-가합-11404 · 결정일 2024-07-0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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