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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3102천안지원202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피고는 2008.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대한 권리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103102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08. 1. 28. 접수 제872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천안지원-2024-가단-103102 · 결정일 2024-07-17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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