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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합30612 - 재판부/기관: 춘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상속세 물납 신청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정 제출 기한을 넘겨 물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물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물납을 불허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례는 상속세 물납 시 신청 기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정 요지 (원문)
물납신청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이 사건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물납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2구합30612 물납불허가처분 취소 원 고 aaa, bbb, ccc, ddd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28. 원고들에게 한 물납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ee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9. 1. 10. 사망하였다. 원고 aaa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이다. 나. 원고들은 2019. 7. 3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2,679,484,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를 거쳐 2021. 2. 15. 원고들에게 2021. 3.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상속세 1,541,172,470원(가산세 214,133,945원 포함)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2-구합-30612 · 결정일 2023-02-1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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