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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가단303175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10.1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9. 10. 16. 2019가단303175]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관련 판례로,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9가단30317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입니다. 원고는 별지 제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실제 조합에 속한 권리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가등기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는 원고에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제3자'는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의미하며,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가 위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가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가단30317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9가단30317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의 범위
- 가등기의 효력과 압류채권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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