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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0나68052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0.7.1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결손처분과 납세의무 소멸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나68052)
[2020나6805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하여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결손처분은 행정청의 내부적인 징수권 행사 보류를 의미하며, 납세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일 뿐, 납세의무 소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
[2020나6805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20나68052 (배당이의)
귀속연도: 2017
심급: 2심
원고: 김AA
피고: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8가단265187 판결
선고일: 2021.11.19
🔹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의 인용 및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 수정 외에는 동일합니다.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2020나6805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배당표를 경정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6조
참고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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