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721판례선고/결정일: 2019.10.10

부가세 과세표준 불포함: 마일리지 결제와 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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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구합69721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19.10.10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고객이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에누리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2018구합69721]

이 판례는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721 판결은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을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2018구합6972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고객이 제휴사의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마일리지 사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당 정산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 [2018구합6972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2차 거래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3.1. 대가관계 부인

법원은 이 사건 정산금이 2차 거래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산금은 원고와 제휴사 간의 별도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지, 고객에게 항공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원고와 제휴사의 주된 목적은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을 통해 고객 유치를 하고, 관련 사업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 정산금 지급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며,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 여부가 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차 거래에서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2차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도 마일리지는 소멸하며,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정산금을 제휴사에 반환하지 않는다.

🔹 3.2. 에누리 해당성

법원은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 시점에 비로소 문제 되며, 이때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
  • 마일리지 사용액은 1차 거래 당시 약속된 할인을 수치화한 것으로, 할인 약정의 이행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 고객은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할인을 받는 것이지, 마일리지 자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는 2차 거래에서 사용된 마일리지를 근거로 어떠한 대가도 청구하지 않는다.

🏛️ [2018구합6972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을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마일리지 제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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