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67299판례선고/결정일: 2019.4.11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주소 또는 영업소 불분명 시 공시송달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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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6729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4.1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2019. 4. 11. 2018두67299]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와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납세고지서 송달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며, 공시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2018두6729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대법원 2018두67299 판결로, 원고는 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18누22210 판결이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9년 4월 11일입니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주의 의무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송달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과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되었음에도, 과세관청이 해당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을 강조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과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 [2018두6729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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