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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11100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 시, 비과세 여부는 토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수도권 내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토지 면적의 3배율을 적용하여 비과세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 당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토지일 경우, 토지 면적의 3배율을 적용하여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1110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 피 고 AA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5. 27. 판 결 선 고 2025. 7.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시 BB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A세무서장이 2023. 7. 24.자로 한 양도소득세 263,971,924원 부과 및 피고 ○○시 BB구청장이 2023. 8. 10.자로 한 지방소득세 26,251,270원 부과는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11. ○○시 ○○구 ○○동 128-86 대 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벽돌조 박공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8.58㎡, 지층 95.8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2. 1. 7. 이 사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100 · 결정일 2025-07-0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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