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2025가단31331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근저당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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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31331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3133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제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1. 14. 선고 2025가단31331 판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14.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청 구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방진형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김천지원-2025-가단-31331 · 결정일 2026-01-14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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