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10118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주식양수도 계약과 동시에 주식을 소각하고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주식 양도의 목적은 소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 소각은 자본거래로서 원고에게 의제배당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주식양수도계약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 또한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주식 양도 목적은 소각으로 보아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인천)2025누1011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구합5648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2. 23.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629,604,740원 중 191,052,0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고쳐 쓰는 부분] ○ 제9쪽 제7행부터 제9쪽 제20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118 · 결정일 2025-10-22 · 수집일 2026-05-04
📄 2025누10118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