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2017년에서2018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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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년에서2018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을 제4호증)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당초처분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적법한 납세고지(갑 제16호증)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은 세액의 변동 없이 귀속시기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서(갑 제22호증)의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동일한 세액산출근거를 다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고지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을 제4호증)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당초처분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적법한 납세고지(갑 제16호증)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은 세액의 변동 없이 귀속시기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서(갑 제22호증)의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동일한 세액산출근거를 다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고지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을 제4호증)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당초처분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적법한 납세고지(갑 제16호증)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은 세액의 변동 없이 귀속시기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서(갑 제22호증)의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동일한 세액산출근거를 다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고지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705 · 결정일 2025-12-10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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