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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누60222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해 원고에게 이루어진 조사는 국세기본법상 협력의무에 따른 것으로,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제공한 생산용역의 반영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의 재조사를 위하여 원고의 협력의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한 것으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누602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구합47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49,530,190원(가산세 포함), 2018년 제2기분 54,559,4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1기분 66,076,41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분 60,529,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0222 · 결정일 2025-10-1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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