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2025나10073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구고등법원 2025나10073 판례: 통정허위표시 매매계약,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 주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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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나10073
  • 재판부/기관: 대구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설령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나1007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10.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14.부터 2025.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2. 6. 25. 주식회사 B(이하 ‘B’...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5-나-10073 · 결정일 2025-10-16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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