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5966대법원202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법원 2025다215966 판례: 사해행위 취소 후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성립 요건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5966대법원2025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966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던 수익자가 해당 부동산에 지출한 비용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비용 지출 당시 수익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사해행위 취소에는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그 취소로 인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소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자기 소유 물건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다215966 유치권부존재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ㅇㅇ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 하 여 백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5966 · 결정일 2025-10-16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5966대법원202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세법자료,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