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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나201115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그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체납자의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나20111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ㅇㅇ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2.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김aa(이하 ‘김aa’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032,3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원고의 김aa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 2. 항소취지 피고의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1,016,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나-201115 · 결정일 2025-12-1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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