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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10052 - 재판부/기관: 대구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 이루어진 조사청의 행위가 원고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소득의 실질이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들은 원고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10052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6. 1.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4,576,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 제17쪽 제19행의 각 ‘57억 원’을 ‘57억 6,000만 원’으로고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부터 제21...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5-누-10052 · 결정일 2025-07-2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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