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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누10073 - 재판부/기관: 대구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컵과일이 원생산물인 과일 및 채소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컵과일의 포장이 내용물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한 것이며, 가공 후에도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맛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들어 면세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컵과일은 그 내용물의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하여 포장이 된 것인데, 원생산물인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본래의 성질, 맛 등이 변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순수 1차 가공식료품이라 할 것이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누100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구합2477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5. 17.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와 자기상표부착제품업종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시 ○○읍 ○○길 ○○에서 제조시설 및 포장시설을 갖추고, 2017년 5월경부터 2020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5-누-10073 · 결정일 2025-09-1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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