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99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3995,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및 명의주주 증명책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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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23995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의 체납 세액을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지분율 한도 내에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주주 명의 도용이나 차명 등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는 스스로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23995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법인세 49,240,630원 및 201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21,94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 ○○시 ○○읍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가 2022. 12.경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나. 이 사건 체납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2,000주 중, 원고는 43,357주(지분율 42.51%)를, 원고의 외조모 박○○는 35,075주(34.49%)를, 이○○은 23,568주(23.11%)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가 20...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995 · 결정일 2025-08-27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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