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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가단9921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추심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가단9921 대여금등 원 고 AA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AA 지역주택조합 BB CC DD EE FF 변 론 종 결 2026. 1. 14. 판 결 선 고 2025. 2. 25. 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 권BB은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A 지역주택조합, CC, DD, EE, F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본소로 인한 부분 중 원고와 피고 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지역주택조합, CC, DD, EE, F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가단-9921 · 결정일 2026-02-2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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