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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261247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체납자와 피고가 체결한 치과병원 합의서에 따르면, 병원 운영 책임은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피고는 명의를 대여하며 치과의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민법상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채권을 전제로 한 추심금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치과병원에 관하여 체납자와 피고가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치과병원의 운영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체납자에게 귀속하고 피고는 그 명의를 대여해주고 해당 병원의 치과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을 따름이므로, 이들 사이에 민법상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동업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발생하는 정산금 채권으로 이 사건 추심금을 상계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 치과병원에 관하여 체납자와 피고가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치과병원의 운영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체납자에게 귀속하고 피고는 그 명의를 대여해주고 해당 병원의 치과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을 따름이므로, 이들 사이에 민법상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동업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발생하는 정산금 채권으로 이 사건 추심금을 상계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61247 · 결정일 2026-04-1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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