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4가단261247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4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61247 판례: 치과병원 명의대여, 동업계약 및 정산금 채권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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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261247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체납자와 피고가 체결한 치과병원 합의서에 따르면, 병원 운영 책임은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피고는 명의를 대여하며 치과의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민법상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채권을 전제로 한 추심금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치과병원에 관하여 체납자와 피고가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치과병원의 운영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체납자에게 귀속하고 피고는 그 명의를 대여해주고 해당 병원의 치과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을 따름이므로, 이들 사이에 민법상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동업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발생하는 정산금 채권으로 이 사건 추심금을 상계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 치과병원에 관하여 체납자와 피고가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치과병원의 운영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체납자에게 귀속하고 피고는 그 명의를 대여해주고 해당 병원의 치과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을 따름이므로, 이들 사이에 민법상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동업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발생하는 정산금 채권으로 이 사건 추심금을 상계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61247 · 결정일 2026-04-16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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