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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53469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의 말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룹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인 피고 BB구청에게는 해당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청구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 건 2025가단5346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BB구청 변 론 종 결 2025. 10. 21. 판 결 선 고 2025. 11. 11. 주 문 1. CCC에게, 가. 피고 A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1. 2.1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21. 2. 16.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B구청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20@@. @. @@. 자 설정계약을 등기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가단53469 · 결정일 2025-11-11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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