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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나311172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이의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배당받을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판단됩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에게 배당받을 채권이 있음이 입증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나311172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Z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가단15791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2. 판 결 선 고 2025. 4.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2023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5,240,37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5,249,37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23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55,249,37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사건 배당관에게 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나-311172 · 결정일 2025-04-30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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