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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115313 - 재판부/기관: 울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정 요지 (원문)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1153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ㅁㅁ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피고 이 ㅁㅁ와 이 ㅇㅇ 사이에 2021. 3. 9. 20,000,000원 및 2021. 12. 8. 10,00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이 ㅁㅁ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ㅇㅇ는 2006년경부터 2020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2) 이 ㅇㅇ는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2021. 3...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15313 · 결정일 2025-05-1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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