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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가단109875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판례는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10987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9875 · 결정일 2026-01-15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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