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5두34741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법원 2025두34741: 법인세 부과처분, 정당한 세액 초과 부분만 취소해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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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두3474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존부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과세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님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건 2025두34741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AA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7. 24. 선고 2024누11517 판결 판결선고 2026. 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판시 선행 처분 중 이미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세액에 대해서까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고, 위 감액경정 이후에 남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쟁점 ①(원고의 대표이사 BBB의 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741 (2026.01.29) · 결정일 2026-01-2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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