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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24584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를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단순한 대표자 명의의 대여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245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3.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종합소득세 462,299,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2021. 6. 16.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변경 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함)는 2010. 8. 9.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의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8.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수하고 2016. 8.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20. 10. 2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1. 5. 25.부...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4584 · 결정일 2025-07-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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