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가단246817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46817, 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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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가단246817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재산분할협의에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에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2가단2468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ㅇㅇ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정aa 사이에 2020. 9. 1.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정aa에게 00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2.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정aa 사이에 2020. 9. 1.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정aa에게 00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2.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정aa은 00시 00구 00동 401-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46817 · 결정일 2025-06-11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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