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4가단620690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20690: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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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단620690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매매예약이 성립한 1998. 11. 23.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 11. 23.이 도과함으로써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단620690 가등기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10.29. 판 결 선 고 2025.12.10. 주 문 1. 피고는 CCC에게 경북 EE군 효자면 DD리 360-1 대 40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EE등기소 1998. 12. 5. 접수 제101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는 양도소득세 등 합계 55,941,53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CCC는 피고에게 경북 EE군 효자면 DD리 360-1 대 408㎡에 관하여 1998. 11. 23.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EE등기소 1998. 12. 5. 접수 제1017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 제1조는 “대금은 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금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20690 · 결정일 2025-12-10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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