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8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585 판례: 영업권 아닌 투자금 반환 거래, 허위 신고 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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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20585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 거래가 영업권 거래가 아닌 투자금 반환의 실질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거래를 용역비인 것처럼 허위로 합의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영업권의 거래가 아닌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용역비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거래를 용역비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1,2차 합의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이후 1부가세 확정신고 시 관련 자료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와 출금 내역을 제출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영업권의 거래가 아닌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용역비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거래를 용역비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1,2차 합의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이후 1부가세 확정신고 시 관련 자료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와 출금 내역을 제출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달리 잘못이 없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85 · 결정일 2025-12-18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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