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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합20626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 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체납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해당 주주가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반드시 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626 · 결정일 2026-04-0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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