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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다29591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스핀 오프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결정 요지 (원문)
스핀 오프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다295916 부당이득금등 원고, 상고인 1. 천AA 2. 성BB 3. 조CC 4. 유DD 5. 최EE 6. 이FF 7. 김GG 8. 김HH 9. 임II 10. 강JJ 11. 김KK 12. 이LL 13. 나MM 14. 최NN 15. 최OO 16. 김PP 17. 김QQ 피고, 피상고인 1. XX증권 주식회사 2. YY증권 주식회사 3. ZZ증권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95916 · 결정일 2024-02-2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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