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390대법원2021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법원 2021두61390: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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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1390대법원202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미국 법인이 국내 기업과 체결한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사용료가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은 한미 조세 조약이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 지급된 사용료는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한미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여 지급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불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1두6139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텔ㅇ ㅇㅇㅇㅇㅇ 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미국법인으로서 2016. 7.경 ㅇㅇ전자 주식회사(이하 ‘ㅇㅇ전자’라 한다)와 사이에, 국내․외에 등록되거나 출원 중인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에 관하여 ㅇㅇ전자에 라이선스를 허여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ㅇㅇ전자는 2016~2018 사업연도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합계 미화 2,20...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61390 · 결정일 2025-12-11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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