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400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종전 주택 양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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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구단10400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3주택 중 1주택이 처분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을 기산함

결정 요지 (원문)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3주택 중 1주택이 처분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을 기산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40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FFF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9 판 결 선 고 2025.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7.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1. @@시 ##읍 @@리 ##-## 소재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제1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8. 9. 27. @@시 @@동 ### AAA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9. 11. 28. @@시 ## #### BBB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3 주택’이라 한다)를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1. 5. 28. 이 사건 제1 주택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주택의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400 · 결정일 2025-10-28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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