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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71276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시작한 시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는 신규사업자로 분류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2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7 판 결 선 고 2025.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5. 11. 9. @@시 @@구@@번길 #-##에 ‘B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이하 위 사업장을 ‘직전 사업장’이라고 한다), 2016.12. 30. @@시 @@구 @@로 ##-##에 ‘CC’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지상 4층의 공동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ㆍ분양하고, 2018. 5. 30. 분양수입금액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276 · 결정일 2025-10-0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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