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2067성남지원202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성남지원 2025가단12067: 국세 체납 상속 포기, 유언으로 인한 단독 상속은 사해행위 아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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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67성남지원2025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유언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유언에 따라 피고에게 단독으로 유증되었으므로, 채무자인 BBB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상속분의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유언장에 따라 피고가 단독으로 유증받았다 할 것이므로 애초부터 원고의 채무자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속분의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1206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6 지분에 관한 2025. 1. 23.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BBB에 대하여 별지 ⟨표1⟩기재와 같이 합계 664,267,29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1) BBB의 모친인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24. 7. 19. 상속인으로 딸인 BBB, 피고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피고, BBB...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성남지원-2025-가단-12067 · 결정일 2026-02-12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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