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4두50681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명의대여자의 사업소득세, 실제사업주 체납세액 충당 불가 (대법원 2024두5068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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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두5068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명의대여자가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실제사업주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세금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으며, 명의대여자에게 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세환급금 충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되고,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되고,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수 없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0681 · 결정일 2026-01-29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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