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5재구합2006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전지방법원 2025재구합2006 부가가치세 재심의 소 부적법 각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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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재구합2006
  • 재판부/기관: 대전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전지방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재심의 소가 법률상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재구합2006 부가세과세처분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4.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① 20xx. xx. xx.자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원, ② 20xx. xx. xx.자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원, ③ 20xx. xx. xx.자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23. 4. 25. 이 법원 2023구합202388호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5-재구합-2006 · 결정일 2026-01-2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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