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4두63830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4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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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두6383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경부터 2020. ✕.경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서 임원(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 ✕.부터 같은 해 ✕. ✕.까지 ****건설의 대표이사 ◯◯◯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 개인사업장인 ◯◯산업이 2014. ✕. ✕.부터 2017. ✕. ✕.까지의 기간 동안 ◯◯◯도 ◯◯군 ◯◯읍 ◯◯리 ◯◯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컨설팅수수료 등 합계 ✕✕✕원이, ◯◯산업이 아니라 ◯◯건설 및 관계사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고, 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3830 · 결정일 2025-08-2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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