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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553대법원202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중에는 직무 수행의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쌓여있는 이익을 나누어주기 위한 목적의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급여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5553(2025.4.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70222(2024.11.28)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 요 지 ] 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통상의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전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사 건 2024두655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5553 · 결정일 2025-04-03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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