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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0803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4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배정한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입니다. 해당 복지포인트는 복지몰 물품 구매나 연동된 복지카드 사용액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 아님을 전제로 한 납세자의 세금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803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AAA 디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매년 초와 2, 3, 4분기 시작일에 임직원들에게 직급,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배정하여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제휴 관계에 있는 복지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방식 또는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 사용액...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803 · 결정일 2025-07-1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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