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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5250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예금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납자가 해당 예금에 대한 지배, 관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된 금액에 대해 가액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무자력 상태에서 체납자의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신탁자의 지배, 관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탁된 금액 중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가액배상의무가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다2152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ㅇㅇ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5250 · 결정일 2025-11-0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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