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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176성남지원2025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 말소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된 무변론 판결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국승 판결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가단1217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1. 28. 주 문 1. 피고는 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2. 4. 5. 접수 제216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성남지원-2025-가단-12176 · 결정일 2025-11-2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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