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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16693 - 재판부/기관: 의정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입니다. 법원은 해당 단체의 규약에 임야 조림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임야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을 넘어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규약에 임야 조림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을 넘어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1669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수○○ ○○○리 ○○○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1. 판 결 선 고 2025.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4. 2. 8.자 2018년도 귀속분 법인세 280,971,973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4. 10. 설립된 단체로서, 2017. 11. 8.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한편 원고의 2014. 7.자 규약(이하 ‘원고 규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 [목적] 본희의 규정은 ○○○리 마을주민들의 화합을 기본으로 마을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나아가 공익적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6693 · 결정일 2025-12-16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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