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981대법원202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법원 2025두32981: 명의대여·도우미 봉사료 포함 매출액 과세 적법 판례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981대법원2025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981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명의를 빌려 노래방을 운영하고 도우미 봉사료까지 매출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가 관련 금액 전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및 원고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근거한 세무조사 및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성이 없고, 원고가 노래방 이용비, 술, 안주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포함한 전부를 지급 받았으므로 과표 및 수입금액에서 제할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29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981 · 결정일 2025-05-15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981대법원202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세법자료,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