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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56249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관련 장부와 증빙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하므로 이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구합562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14. 판 결 선 고 2025.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설립되어 여행업,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xx년 제x기부터 20xx년 제x기까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면세점 등 8개 면세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등 5개 업체(이하 통칭하여 ‘이 ...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249 · 결정일 2025-11-28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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