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4구합93572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3572: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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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구합93572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경우,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이례적인 거래 방식, 계약 이행 가능성 부족, 용역 제공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허위 거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준비과정에서 미리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않고 같은 날 다시 발주하는 등 이례적인 거래인 점,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이상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원고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수수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준비과정에서 미리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않고 같은 날 다시 발주하는 등 이례적인 거래인 점,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이상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원고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수수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3572 · 결정일 2025-08-14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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