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4319대법원202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법원 2025두34319: 무납부고지 중 본세 부분, 과세처분 아닌 징수처분 (양도소득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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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4319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에서, 무납부 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과세처분이 아닌 단순한 징수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고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액 경정 처분에 적용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에는 위법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심요지)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당초 신고한 바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단지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증액경정처분 시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에는 위법이 없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319 · 결정일 2025-10-16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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