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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가소52458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공사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하고, 국가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 요지 (원문)
공사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하고, 국가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가소524584 부가 가치세 반환 원 고 박씨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5 판 결 선 고 2025.6.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을 지급하십시오. 이 유 1. 기초사실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① 백씨는 2017. 6. 21. 원고와 AA시 AA구(AA동)에 있는 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친 뒤 원고에게 2018. 7. 17. 공급가액 12,000,000원, 2020. 4. 6. 공급가액 178,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② 원고가 백씨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자 백씨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0000가합000000)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성남지원-2024-가소-524584 · 결정일 2025-06-19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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