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4335대법원2025세법자료선고/결정일: 2026-05-05

대법원 2025두34335: 소득 귀속시기 '확정' 개념 판단 기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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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4335대법원202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을 판단할 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가능성,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 확보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5두343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항소인) 김OO 피 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6. 27. 선고 2024누1288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0 .16.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335 · 결정일 2025-10-16 · 수집일 2026-05-04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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