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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5나4437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해당 송금 행위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볼 여지가 있었으나, 아들이 추가 상속세 부과를 인식하고 모친과 통모하여 세무조사 중지를 요청한 후 송금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결정 요지 (원문)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피고가 모친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피고가 모친에게 추가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인식하고, 모친과 통모하여 세무조사 중지요청을 한 후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4나443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가단510175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BBB의 피고에 대한 2019. 5. 9.자 173,800,000원의 변제 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7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5. 9. 체결된 173,8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4437 · 결정일 2025-09-24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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